syapt 2010.03.04 14:06

현재 근무하는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4월부터 급여를 20만원정도 삭감한다는 내용을 관리소장을 통해 전해 들은 상태이며

급여 삭감으로 인해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액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수당 선지급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어떠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의례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단지는 근로기준법대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입사일 2007. 7. 31일   현재 근무중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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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를 설득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사용'을 근본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제한하므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 근본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3.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는 회사측의 임금삭감 방침에 원인이 있는 것인데, 고용안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하의 입장에서 임금삭감 방침의 수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방법'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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