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초79 2010.03.04 14:41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5명입니다. 사장님(A)과 상무님(B)는 형제입니다.

회사 명의는 상무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 운영은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시기로 하시고 2월 27일자로 폐업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 명의로 같은 직종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막내동생(C) 명의로 회사를 다시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명의는 막내동생(C)-재산 하나도 없음, 운영은 상무님(B)-조금 있음, 운영어시스트 사장님(A)-부자임.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1. 회사가 어렵다고 작년에 저희들 상여금도 안 주셨는데...

이 상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받아왔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무님(B)께로 청구해야 하나요?

 

2. 퇴직금은 사장님(A)께서 정리해 주시기로 했는데...

원래 퇴직금에는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못 받아서 퇴직금에도 제외하고 받아야 하나요?

상여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퇴직금도 그렇게 처리하면

금액차가 좀 나서요.. 

 

3. 4대보험은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한 기간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상실 상태나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수인계 상황이거든요....

아직 저희들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있고, 명의만 변경되는 건데..

 

4. 만약 막내동생(C) 명의인 상태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시

재산이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암튼 저희 사장님께서 너무 머리를 쓰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몰라서..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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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21:22작성

    사장과 상무를 제외한다면 고용된 근로자는 3명이라는 말씀이신지요?

    회사는 개인회사인지 아니면 법인회사(주식회사)인지요?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법인회사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변경한다는 의미인지요?

    퇴직금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구두상의 약속에 불과한지요?

    위 사항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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