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03.04 16:20

연차휴가미사용수당산정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없으나 매년 년말에 특별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특별격려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월 통상임금이  2백만원이면, 1년에 2천4백만원이되고, 특별격려금 100%를 지급하면 2천6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240시간(월소정근로시간이 243인데, 240시간으로 하여 시급을 계산,지급하고 있습니다)으로 나누어 8시간을 곱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곱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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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1)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다만 1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내의 임금으로서, 2) 고정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3) 그것이 근로제공의 댓가이어야 한다는 3가지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년말 특별격려금은 1) 산정단위가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단위가 아니고 연단위로 책정되며, 2)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사기진작에 따른 격려성 금품 또는 경영목표 달성을 이유로 한 호의성의 금품이므로 비록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다라도 통상임금에 폼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년말 특별격려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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