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종료는 2010년 2월 28일이구요
2008년 6월 2일(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6월 4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주는 그냥 한달 근무한것으로 치고 월급을 빼지 않고 다 주었구요
근무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라도 3월 1일이라고 알고 있구요
1. 그렇다면 근무 시작일은 6월1일, 6월2일, 6월4일 언제로 해야하는 건가요?
2. 또한 사업주가 허락한 병가, 조퇴, 유급휴가 등도 빼지 않고
근무 일수로 적용 되는건가요?
3. 제가 근무한 기간 내내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퇴사를 하자마자 저의 후임을 구하지 않은채 4명이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