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팔 2010.02.26 00:29

2008년 6월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종료는 2010년 2월 28일이구요

2008년 6월 2일(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6월 4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주는 그냥 한달 근무한것으로 치고 월급을 빼지 않고  다 주었구요

근무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라도 3월 1일이라고 알고 있구요

 

1. 그렇다면 근무 시작일은 6월1일, 6월2일, 6월4일 언제로 해야하는 건가요?

 

2. 또한 사업주가 허락한 병가, 조퇴, 유급휴가 등도 빼지 않고

근무 일수로 적용 되는건가요?

 

3. 제가 근무한 기간 내내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퇴사를 하자마자 저의 후임을 구하지 않은채 4명이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 게시일에 경조사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경조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초 약정일(6.2.)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속기간에는 결근, 휴직, 휴가등이 모두 포함하게 되며 귀하가 재직 당시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이였다면 귀하가 퇴직 후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기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1 2010.03.05 1414
기타 퇴사월의 휴무 1 2010.03.05 1242
임금·퇴직금 명의변경... 1 2010.03.05 1552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근로자의 계약조건 달라 해고한 경우 1 2010.03.05 2025
기타 한가지더 궁금합니다 1 2010.03.05 1218
임금·퇴직금 월급급여의 통상임금기준 1 2010.03.05 218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 2010.03.05 1506
기타 사표는 냈는데요 1 2010.03.04 1430
임금·퇴직금 수습일은 어떻게 임금계산되는지요. 1 2010.03.04 118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관련 문의 1 2010.03.04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기준 1 2010.03.04 28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계산시 연말 특별격려금포함여부 1 2010.03.04 2004
임금·퇴직금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3.04 114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03.04 3107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70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1 2010.03.04 19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출 방법 1 2010.03.04 3866
Board Pagination Prev 1 ...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