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10.02.26 08:26

퇴직연금제도는 기업별 의무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는 현 퇴직금 누진제 적용 중이며 퇴직보험을 가입해 있는 상태 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시 평균 임금 산정할시  중간정산 3개월전 출장으로 인한 수당부분도 퇴직금 정산에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0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출장업무에 소요된 비용 중 영수처리된 금액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실비변상에 대한 보전이므로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장비가 일종의 추가근로에 대한 정액지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기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1 2010.03.05 1414
기타 퇴사월의 휴무 1 2010.03.05 1242
임금·퇴직금 명의변경... 1 2010.03.05 1552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근로자의 계약조건 달라 해고한 경우 1 2010.03.05 2025
기타 한가지더 궁금합니다 1 2010.03.05 1218
임금·퇴직금 월급급여의 통상임금기준 1 2010.03.05 218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 2010.03.05 1506
기타 사표는 냈는데요 1 2010.03.04 1430
임금·퇴직금 수습일은 어떻게 임금계산되는지요. 1 2010.03.04 118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관련 문의 1 2010.03.04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기준 1 2010.03.04 28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계산시 연말 특별격려금포함여부 1 2010.03.04 2004
임금·퇴직금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3.04 114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03.04 3107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70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1 2010.03.04 19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출 방법 1 2010.03.04 3866
Board Pagination Prev 1 ...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