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e12 2010.02.26 15:16

인사담담자와 보수담당자와의 의견이 엇갈려 문의드립니다.

 

2007년 10월 1일자 입사자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규정상에 1년미만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어

3일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3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 및 2009년도는 8할이상 근무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내규상 10일의 휴가는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 근로자는 2008~2009년도에 각각

10일의 휴가를 두해동안 사용하였고,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5일의 휴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에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17일자로 퇴직을 하는 바람에 휴가일수를 부여하는데 있어

인사담당자 및 보수담당자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는 15일+근속 1일의 휴가인 16일은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고

 

보수담당자는 2009년도까지의 휴가일수를 이미 사용하였고, 금전적인 보상도

끝냈기 때문에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근속1일과 1년미만 근무이기때문에 2010년 1월의

휴가 1일인 2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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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7.10.1. 입사를 하여 07년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적용 후 08년부터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할 때에는 
    08.1.1-12.31. 출근율에 의해 09.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0.1.1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09.1.1-12.31. 출근율에 의해 10.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0.2.17 퇴직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시 지급하게 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사용한 휴가일수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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