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우유는 2010.02.27 21:01

얼마전 네이트Q&A에 질문을 올렸더니 답변을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답변대로 이직확인서 작성했는데 확인이 가능할까해서요..

 

여기에 파일을 올리는게 안되서 일단 복사해서 올려봐요..

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갔는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회사를 그만둔뒤 직원 하나없이 사장님 혼자서 일을 하셔서 저보고 써오면 제출은 사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넘 어렵네요...

알려주세요...

일단 내용을 적을께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거 어렵더라구요..제가 중간에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2007년 10월 1일 입사 사무직으로 일하던중 출산으로 인하여

2008년 5월20일~2008년 8월 17일 까지 산전후 휴가를 받고 바로 연이어

2008년 8월 18일 ~ 2009년 5월 17일 까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18일 부터 복귀 하려 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2009년 5월 20일 권고 사직 되었구요..

급여는  기본급 1,100,000원 그리고 식대 100,000원 이구요.. 상여금은 400% 였습니다.

주 6일 근무 였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아침 9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 까지 (중간에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시였구요)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점심시간은 같구요)

퇴직금 및 수령액은 없구요

 

피보험단위 기간 산정과 평균임금 과 일 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피보험단위 기간 산정이요.. 넘 어렵네요.. 산전후 휴가및 육아휴직중에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구요... 고용보험으로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도와 주세요...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일을 하려구 하는데

어렵네요))

 

그리고 통상임금과 기준임금이 뭔지도 모르겠구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이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는건지요..

꼭좀 부탁드릴께요..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무조합번호

 

사업장

③ 명 칭

 

④ 전 화 번 호

 

⑤ 소재지

 

⑥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피보험자

(이직자)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⑩ 피보험자격취득일

2007년 10월 1일

⑪이 직 일

2009년5월20일

⑫이 직 사 유

(구체적 사유)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 사직

구분

 

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⑭ 임금지급기초일수

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 코드 참조)

 

사유

3

기간

2008년5월20일~2008년 8월17일(총90일)

2009.5.18~2009.5.20

3

평균임금산정명세

2008.8.1~2008.8.17

17

임금계산기간

2008.4.20부터

2008.5.19까지

2008.3.20부터

2008.4.19까지

2008.2.20부터

2008.3.19까지

부터

까지

2008.7.1~2008.7.31

31

2008.6.1~2008.6.30

30

총일수

30일

31일

29일

90일

2008.5.1~2008.5.31

31

 

기본급

1,100,000

1,100,000

1,100,000

 

3,300,000

2008.4.1~2008.4.30

30

2008.3.1~2008.3.31

31

그 밖의 수당

100,000

100,000

100,000

 

300,000

2008.2.1~2008.2.29

29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

 

 

 

평균임금

총임금액: 3,600,000 ÷ 총일수:90 =40,000

 

통상임금

 

기준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9 시간

 

퇴 직 금 등

수령액

0 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기타

퇴직금 외 그 밖의 금품 0 원

<기 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ㆍ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4. 기타 사유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내용

 

※결재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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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0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시 2008.2.20부터 2.28까지, 2008.3.1부터 3.31.까지, 4.1.부터 4.30.까지, 5.1부터 5.19까지. 로 월별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되며 2월과 5월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액을 기입하시면 되며 상여금란에 귀하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귀하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며 1일 9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 + 8시간(연장)*1.5(연장가산)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7 /12 = 278시간이 됩니다.
     기준임금은 고용보험료 납부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였는지 여부를 작성하는 것이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딸기우유는 2010.03.03 20:23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네요..내일 고용지원센터에 갈예정인데.. 왜이리 떨리는걸까요?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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