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리 2010.02.28 18:26

안녕  하세요

노원구 하계동에 사는    옛친구 입니다.

2001년 11월 25일 입사하여  2009년 09월 04일 퇴사했읍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랑  (연차 )   (월차)  (상여금)  계산좀  해보려구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알겠는데   (연차) 계산법이 시시각각 이래서  어느것이 정통인지 좀 알려주세요.

연차=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연차일수 가 맞나요

언떤데서는  통상임금*곱하기라고 하는데  통상임금 구별좀  해주세요

 

여기 기제한 것이 월급 명세서  입니다

 

1.  기 본 급

2. 주 휴 수 당

3. 연 장 수 당

4. 야 간 수 당

5. 승 무 수 당

6. 교 통 비

7. 무 사 고 개 근 수 당

8. 만 근 / 근 속 수 당

9. 월 차 수 당

10.상 여 금

11.만 근 초 과

이들중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들만 좀  알려  주세요.

통상  임금을  알아야  년월차를 개산 해보겠는데  어느것이  통상  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어떤데는 또  기본급(곱하기)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연차일수 제각각이에요.

 

빨리좀 알려주세요   계산해서 노동청 뛰어가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2010  년 02 월 28 일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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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0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일급 *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월급여액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통상일급은[(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액/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1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즉, 두리뭉실하게 연차수당액을 계산하려면, [통상일급 *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액/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의 규모, 토요일의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 유급처리시 유급처리되는 시간의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는 기본급, 승무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승무수당이 승무상황의 변동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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