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0.03.01 09:42

항상 상담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은 회사의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금번 퇴사한 직원에 대해 정확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저

문의 드립니다.

 

1.  2005년 5월 1일에 입사한 사원이 2010년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원에게 2006년까지는 매월 월차발생분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체가 되어 2007년 12월에 연차수당을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7.5개 발생분을 2007년 12월 31일로 정산하여

     2007년 12월분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매년 12월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맞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5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을 2009년 12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사원의 경우 2010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였으니 퇴직시 연차휴가 미발생분은 없으나

    회계년도가 바뀐 것으로 인해 추가 발생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상기의 내용중에 2005년 2월 20일에 입사한 사원이 2010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한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래도 2010년 2월 20일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데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약하면

          1의 경우 연차휴가수당 미발생

          2의 경우 연차휴가수당 발생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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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개요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문의하시는 내용이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 휴가(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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