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na 2010.03.01 11:0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2005년 3월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파선법원에 의해서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별도로 파산법원에  배당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양식을 몰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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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당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등으로 환가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배당일) 전에 법원에 배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이미 배당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이 종료된 이후에는 배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 소개하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양식모음]에 배당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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