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에는 초짜인 한 서민입니다,
격주 근무,44시간으로 입사하였습니다.
1년미만의 직장인도 1개월 만근을 할 경우 1일의 연차를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
3월 2일에 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월차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있는 건지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1.만근월급여에 연차근로수당이 포함되있다던데...
따로 주는 곳이라면 연차 근로수당+ 월 급여 인지
격주 근무 44시간(이제 입사)라면 월차및 연차 몇일 사용가능한지요.
4월부터 원래 쉬는 날(일요일및 격주 토요일 )
빼고 하루더 이렇게 쉽게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0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씩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다음월에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후 1년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후 1년이내의 기간에 미리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먼저 부여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이지, 휴가를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