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y0408 2010.03.01 22:35

임원 선거에서 부지부장으로 당선 되었지만 전 지부장 측근이라 하여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부지부장은 지부장 유고시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거부 당하였습니다. 이런상황이 있을수 있는 상황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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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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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참가자격(운영위원의 자격여부)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규약상 부지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가를 배제한다면이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약상 부지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노조대표자는 이를 이유로 참가를 배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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