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4일은 구정 당일이면서 일요일입니다.
주차에 해당하고 유급일에도 해당하는거죠?
급여산정때문에요...
결론적으로 2개를 줘야되는거 맞죠?
2010년 2월 14일은 구정 당일이면서 일요일입니다.
주차에 해당하고 유급일에도 해당하는거죠?
급여산정때문에요...
결론적으로 2개를 줘야되는거 맞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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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제조업 운전직의 시간외수당 삭감에 대하여 1 | 2010.03.09 | 1680 | |
비정규직 | 임금차별 1 | 2010.03.09 | 1245 | |
기타 | 차량유지비 1 | 2010.03.09 | 2466 | |
기타 | 단체협약 1 | 2010.03.09 | 13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0.03.09 | 1029 | |
근로계약 | 경비반환관련 1 | 2010.03.09 | 1851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3.09 | 30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 2010.03.09 | 3305 | |
기타 | 임금,수당등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1 | 2010.03.09 | 1233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문 1 | 2010.03.09 | 1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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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 2010.03.08 | 2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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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매주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였고, 설날유급휴일을 2010년2월13일~2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다면, 2010년 2월14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회사의 사규에 의한 설날유급휴일이 중복되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유급휴일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중복되는 휴일은 1일로 간주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0년2월14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하는 경우 2일분이 아닌 1일분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