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017 2010.03.02 13:49

연차수당지급관련 문의

연차수당을 바로바로 정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음. 그리고 퇴직시 정산을 함

2008.06.01입사

2010.02.22 퇴사

 

2009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 9개 (사용 6개, 수당 3개)

2010년 1월에 연차수당 지급 15개(사용 13개, 수당 2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2010년 연차사용 2개 

 

근로기준법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총 15개만 지급을 하면되는데

회사에서는 11개을 더 많이 지급하여  퇴직시에 11개을 환수처리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님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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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0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는 회사에 2008.6.1.에 입사하여 2010.2.22.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2008.6.1.~2008.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7,8,9,10,11,12,2009.1.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8.75일(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09.1.1.~2009.4.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09.1.1.~2009.12.31.기간에 대해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2009.1.1.에 9일의 연차휴가와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 : 2008.6.1.~2009.5.3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그 차이분(24일-15일=9일)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근로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일 뿐이며, 근로자와 회사는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별도 기준(취업규칙이나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함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반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이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기준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15조 및 96조)

    이를 쉽게 설명하면, 법이 정한 기준과 회사의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대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면 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자신만의 편익을 고려하여 임의적인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한 상태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일로 하는 경우 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계산상의 편의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 적용을 위한 편익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취업규칙상의 기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1) 회사 기준(1.1.기준)이 법 기준(입사일 기준)보다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2) 법기준(입사일기준)이 회사기준(1.1.기준)보다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기주누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기준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회수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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