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계약기간: 2009.12.15-2010.3.12
근무형태: 월-금 주5일제 40시간 근무
위 노동자의 경우 주휴일이 12일(12월 2회, 1월 5회, 2월 4회, 3월 1회) 발생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해당 노동자가 3월 2회의 주휴수당을 받게 하려면 계약기간을 최소한 언제까지로 잡아야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 노동자의 경우 월차가 몇 회 발생하나요? (아마 2회 일듯 싶은데요) 해당 노동자가 총 3번의 월차수당을 받게 하려면 계약기간을 최소한 언제까지로 잡아야 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2
계약기간: 2010.1.1-2010.2.28
근무형태: 화-일요일(월요일휴무) 주6일제 40시간 근무
*이때 기산일은 정확히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신정때는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계약기간에 명시된만큼 1.1로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시작일인 1.2로 잡아야하는지요?
*우선 사례1과 2의 근무형태가 약간 다른데요. 만약 계약기간이 같다고 하고 총근로시간과 총임금이 같았다고 할때 각각의 근무형태에 따른 주월휴수당이 달라질수 있나요?
사례2의 노동자는 주휴일이 몇 회발생하나요?(월별로 횟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2 노동자의 월차는 몇 회 발생하나요? 2개월을 만근하였으니 2회가 발생할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만약 1회의 월차밖에 발생하지 않을경우 2회의 월차수당을 주기위해선 계약기간을 최소한 언제까지로 잡아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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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좀 구구절절한거 같아 죄송합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