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작은하늘 2010.02.23 14:15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다른게 아니고 2월3일자로 지금일하는 업체에 근무하게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업체가 합성수지재생및 무역 청소용역인데  조기재취업우대업종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30일 이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20일이 경과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거같아 이렇게 몇자올립니다.

참고로 실업수당은28800*150일 중 22일만 지급받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된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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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이 제조업이고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업종중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에 해당합니다.

    https://www.nodong.kr/406608

     

    2.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자세한 진행경과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직종은 2010.2.9.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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