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면접시 면접관께서 말씀하셨던 근로조건과
입사 후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달라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까요?
실업급여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격주 휴무에 공휴일 휴무
업무도 전반적인 수불관리 업무라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후 일요일 이외에는 휴일은 전혀 없으며
업무량도 너무나 과다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마져 위험한 상황입니다.
휴일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그 정도 월급이면 다닐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입사하였지만
너무나 다른 회사 실상에 하루하루 일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권고성사직, 계약만료, 원거리통근 이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