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 여부
ㅇ 우리 회사는 최소 5년이상 장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동 '장기근속수당'이 성격상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가르쳐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ㅇ 질의자는 근속연수가 일정기간(5년)에 미달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근기법 시행령 제6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사 취업규칙>
제XX조(장기근속수당) ① 직원에게 별표4의 장기근속수당을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근속년수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별표 4]
장기근속수당
- 근속연수 5년 미만 : 없음.
- 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미만 : 월정액 35,000원
- 근속연수 10년이상 15년미만 : 월정액 47,000원
- 근속연수 15년이상 20년미만 : 월정액 58,000원
- 근속연수 20년이상 : 월정액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