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담사례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잘 보았습니다.

https://www.nodong.kr/?vid=bestqna&document_srl=403110

 

그런데,

2009년 1월 1일 ~3월 15일 : 산전후휴가 사용

2009년 3월 16일~ 2009년 12월 31일 : 육아휴직 사용

이렇게 사용하면서 1년을 모두 쉬게된 경우에는 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지침에서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동부지침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그렇다면 법원도 동일한 입장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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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 한 바와 같이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따라 년의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육이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해당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전체 기간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년도에 1일이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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