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담사례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잘 보았습니다.
https://www.nodong.kr/?vid=bestqna&document_srl=403110
그런데,
2009년 1월 1일 ~3월 15일 : 산전후휴가 사용
2009년 3월 16일~ 2009년 12월 31일 : 육아휴직 사용
이렇게 사용하면서 1년을 모두 쉬게된 경우에는 휴가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지침에서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동부지침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그렇다면 법원도 동일한 입장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