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만세 2010.02.25 08:41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고, 제가 자진사직을 하게될 예정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이번은 불가할거 같습니다

 

총 근무년수 4년8개월이구요.

 

만약 다시 취업을 해서 6개월미만에 그만둔다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원래 6개월이상근무해야 된다고 들어서)

 

그전에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 가능할듯한데...

 

그리고 6개월만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액 책정은 최종직장(6개월미만 일한 직장)

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인가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4년 8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직장에서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다음 직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전체 18개월 기간으로 가입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2010.03.04 1392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일수에 대하여 1 2010.03.04 13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기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2010.03.03 1633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0.03.03 1502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임금·퇴직금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2010.03.03 4228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79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3.03 1113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51
근로시간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0.03.02 5608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3.02 12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근로시간 2010년 2월 14일 구정 1 2010.03.02 1154
임금·퇴직금 퇴직미지급신고 1 2010.03.02 8024
기타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2010.03.01 180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