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2.25 11:22

 총회에서 적법하게 상급단체 탈퇴가 결의 되었을 경우 

1, 상급단체에 탈퇴서를 제출해야 되는 등의 필수 절차가 있는지요 ?

2. 상급단체의 탈퇴 시점은 결의된 순간부터 인가요 아니면 상급단체의 승인후 부터 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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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노조법 제16조1항)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약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탈퇴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행정관청 및 해당 상급단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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