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i0626 2010.02.25 11:48

퇴사직원 2명이 밀린임금으로 노동부까지 갔다가 진정취하를 하였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사장이 사무실엔 잘 들리지 않는데 하필 그날이 갑자기 사무실집기 일부를 이사하는 날이라 어수선해서 좀 있다 찍자는게 영영 못찍는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취하시 확약서 내용은 매달 100만원씩 갚는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을 하라고 하였고 사장이 그내용을 확인하는것을 다른 직원들도 옆에서 보았구요.

약속은 3개월동안 각통장으로 100만원씩 입금이 되어 이행이 되었으나, 그다음부터는 또  10달째 미루네요.

직접 도장은 찍지 않았으나 사장이 직접 내용을 정하였고, 작성된 내용을 확인도 하였으며 3개월동안 약속이행을 해온것들로 도장을 찍은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수는없는건가요?  아직 2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남아서 민사라도 진행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면 더이상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노동부 재진정) 및 형사절차(검찰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민사적 절차(소송, 강제집행 등)만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적 절차로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수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할 채무에 해당하는지와 그 액수가 적절한지가 중요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사건의 취하조건으로 작성된 확약서가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인데, 확약서에 사업주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사업주가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았지만, 확약서 작성 당시 채무액수가 맞다는 사항을 진술한다면 특별한 법적인 다툼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채무자인 사업주가 확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이것 또한 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 법원판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할 법원판례 : 대법원 1980.5.13. 선고 78다1790 판결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곳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종전 확약서 내용의 전부를 이행할 것을 회사에 최고,독촉하여 회사가 그 확약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확인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확약서에 기재된 채무액전부 중 일부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순차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확약서 및 확약서 이행에 답한 회사측 대응은 채무의 전부를 승인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2010.03.04 1392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일수에 대하여 1 2010.03.04 13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기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2010.03.03 1633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0.03.03 1502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임금·퇴직금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2010.03.03 4228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84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3.03 1113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51
근로시간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0.03.02 5608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3.02 12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근로시간 2010년 2월 14일 구정 1 2010.03.02 1154
임금·퇴직금 퇴직미지급신고 1 2010.03.02 8024
기타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2010.03.01 180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Board Pagination Prev 1 ...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