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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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 2010.03.04 | 139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가능일수에 대하여 1 | 2010.03.04 | 1363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법 1 | 2010.03.04 | 5860 | |
기타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 2010.03.03 | 1633 | |
기타 |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 2010.03.03 | 134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 2010.03.03 | 2800 | |
고용보험 | 고용 보험 1 | 2010.03.03 | 1502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1 | 2010.03.03 | 2930 | |
임금·퇴직금 |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 2010.03.03 | 4228 | |
임금·퇴직금 |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 2010.03.03 | 5379 | |
휴일·휴가 | 질문드립니다~~~ 1 | 2010.03.03 | 1113 | |
노동조합 | 전임자임금 1 | 2010.03.03 | 1385 | |
노동조합 |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 2010.03.03 | 1851 | |
근로시간 |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0.03.02 | 5608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3.02 | 12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관련 1 | 2010.03.02 | 3051 | |
근로시간 | 2010년 2월 14일 구정 1 | 2010.03.02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미지급신고 1 | 2010.03.02 | 8024 | |
기타 |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 2010.03.01 | 1801 | |
노동조합 |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 2010.03.01 | 4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일수)와 해당기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다만 해당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였다면, 해당일수만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결근이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조퇴 또는 지각한 부분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일간의 결근과 지각 조퇴 등으로 해당일수 및 해당시간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공제된 부분은 반영되어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지만, 결근 3일과 조퇴 1일, 지각1일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 = 90일 - (3일 결근에 상당하는 임금 + 지각 및 조퇴시간수에 상당하는 임금) = (1)
평귬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 90일 - 3일 = (2)
평균임금 = (1) / (2)
2.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일에 대해 결근처리를 요구하고,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겠다면,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실익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잘 설명하시고 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퇴직전 3일간에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듯한데, 해당 근로자가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알기는 어렵군요..
3.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내용은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및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 1.의 답변내용대로 처리하심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