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마티나 2010.02.25 13:25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6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를 포함해 3명은 지금 대전에 파견근무를 나와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말에 업부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반영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월급(2월25일)에 확인을 해보니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야근문제도 있습니다. 업무상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야근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매월 말에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야근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직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서명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제외한 2명은 임시 계약서만을 서명했을뿐, 어떤 조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법정 수당을 요구하면, 들은 바로는 회사측에서는 연봉제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계약서도 본 적이 없고, 다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법정수당, 업무 평가반영, 그리고 나중에 연봉협상을 통한 연봉 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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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산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어떠한 계약서에도 서명을 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포괄임금 정산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노동청 조사에서는 사용자의 이러한 구두 진술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 소송시에는 근로계약서의 존재유무, 해당 사항에 대한 근로자의 인지여부등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 평가 반영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르게 되는 것이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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