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매달 바로바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무렇지 않게 이런 식으로 최근 2개월간 처리해왔던건데요)
알고보니 연차의 목적은 금전보상이 아니고 휴가사용이기 때문에 연차청구권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식으로 매달 바로바로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명백한 불법으로 즉시 시정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노동자와의 (구두)동의하에 해오던대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한 문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비정규직분들이 휴가없이 만근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길 원하지 적당히 쉬어가며 보수가 적어지는걸 원치는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