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step67 2010.03.02 13:30

2010년 2월 14일은 구정 당일이면서 일요일입니다.

 

주차에 해당하고 유급일에도 해당하는거죠?

 

급여산정때문에요...

 

결론적으로 2개를 줘야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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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매주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였고, 설날유급휴일을 2010년2월13일~2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다면, 2010년 2월14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회사의 사규에 의한 설날유급휴일이 중복되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유급휴일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중복되는 휴일은 1일로 간주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0년2월14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하는 경우 2일분이 아닌 1일분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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