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3.06 21:18

저희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로서 상급단체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어며 산별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 저희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한국노총탈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져 논의 되어진바 본 노동조합규약에는 총회의결 사항중 연합단체의 탈퇴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져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를 참고하여 일반의결 사항으로 재적 조합원 125 명 중 95 명이 출석하여 찬성 54, 반대 41 로써 탈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후, 본 총회 결의에 대한 적법성(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규약) 여부와 의결정족수의 시비 ( 2/1 인지 3/2 ) 가 있어 아직 공고 조차 붙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여 본 결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고져 하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상급단체가 명기되어 있다면, 상급단체의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변경이 필연적이므로 이러하다면 특별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가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상급단체가 명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총회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16 1498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1 2010.03.16 1212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2010.03.16 2979
임금·퇴직금 회사그만드었는데요 1 2010.03.15 1178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채용취소하는 경우 1 2010.03.15 3651
기타 상사의 인격적모독 1 2010.03.15 466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2010.03.15 4406
임금·퇴직금 임금중에 승무수당이란 1 2010.03.15 3254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57
임금·퇴직금 너무도 억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2010.03.15 13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월정급여에 포함하여지급하는것의 타당성 1 2010.03.15 5722
근로시간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2010.03.15 1628
기타 퇴직 정산 1 2010.03.15 1925
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2010.03.15 2186
해고·징계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2010.03.15 13472
임금·퇴직금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2010.03.15 4084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3.15 19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10.03.15 120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0.03.15 2462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0.03.15 1613
Board Pagination Prev 1 ...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