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0.02.22 14:19

2007년10월1일 입사자이구요

2010년 2월28일 퇴사를 한다면 총 연차발생일수가 30일 아닌가요?

1년 만근했을때15개가 발생하는거니까 2년에 대한 연차30개만 주면되고, 나머지 4개월 분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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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년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07.10.1-2008.9.30 출근율에 의해 2008.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8.10.1-2009.9.30 출근율에 의해 2009.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10.1-2010.2.28 1년미만 기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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