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02.22 15:50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 중에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내용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던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던지간에,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전년도 미사용휴가수당의 3/12)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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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최종 퇴사시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 발생에 따라 미달되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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