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글 387 유사질문인데요
1. 2009. 9. 21에 입사하여 2010. 02. 28에 퇴사하는 직원일 경우
매월 만근하여 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경우 2009.12.31에 연차휴가 부여를 근로자 입사기준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회계연도기준 : [근무일수(9/21~12.31) / 365] *15 2010.01.01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2010.02.28 퇴사를 합니다.
퇴사시점에서는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따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5개(09.09.21~10.02.28) 만근기준 5개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