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sgirl 2010.02.22 18:46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글 387 유사질문인데요

 

1. 2009.  9. 21에 입사하여  2010. 02. 28에 퇴사하는 직원일 경우

매월 만근하여  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경우 2009.12.31에 연차휴가 부여를  근로자 입사기준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회계연도기준 :  [근무일수(9/21~12.31) / 365] *15   2010.01.01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근로자가  2010.02.28 퇴사를 합니다.

퇴사시점에서는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따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5개(09.09.21~10.02.28) 만근기준  5개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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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시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9.9.21.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2.2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2009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년 1월 및 2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하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상 구체적인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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