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제 토요일 유급, 일요일 주휴일인 사업장입니다.
근무는 09:00~ 18:00까지이며,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주 44시간제입니다.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하며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작업장입니다. 점심도 2개조로 나눠서 먹을만큼 자리를 비우면 안대는 곳입니다.
철야작업을 하면 24시간 (09:00~익일09:00) 근무을 합니다.그리고 퇴근하면 익일 09:00 출근합니다.
24시간 쉬는데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인정을 해줍니다.
질문1) 24시간 근로를 하고 휴계를 8시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근거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010년도에는 209시간으로 강제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건 근기법에 나와있는건지?? 아님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인 알고싶습니다.
질문3) 하루 15시간을 근로를 하면 몇시간의 휴계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그럼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