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815 2010.02.23 23:45

안녕하세요, 2010년 1월30일 퇴직하였고 회사 경영상 감원 되었고 ,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일을  2010년 2월28일로 하자고해서 아직 , 실업급여 신청 못하고 있읍니다.

 

회사측에선 퇴직금 처리 문제로(세금 문제상) ,퇴직일을 편법으로 2월28일로 하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허위 기재등  --왜냐하면  퇴직금 정산 금액 도 안맞고,

 

야간근무수당 미지급등 으로 차후에 , 노동부에 별도로 진정 할  계획입니다(1개월 전에 노동OK 에 상

 

담 했음)

 

퇴직일을 정상퇴직 날짜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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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상실처리를 지연할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상실처리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퇴직하였음이 분명할 때에는 가인정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독촉을 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등을 확보한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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