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2.12 10:53

수고하십니다.

조합원자격에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합원가입신청서에 날짜는기재하지않고 조합원비는 공제했는상황입니다.

선거가되고나서보니이렇습니다.이사람은 조합원자격이있는지요(선거권).그리고선거공공 전일까지 선거권이있습니다.조합에서 간부회의후 선거날짜와선관위 명단을 공고를하였습니다.선관위에서 아직날짜와투표장소시간을공고하지않았는데 조합에서날짜를공고한 날이 선거공고입니까.선관위에서 다시해야 선거공고일이되는것입니까.(예)1월5일조합가입 간부회의후공고 1월5일 아직선관위에서 선거공고(장소.시간.날짜를공고하지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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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노조법상 사용자, 이익대표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규약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면 가입원서가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선거공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선관위 규약에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선거관리 규약상 선관위가 구성된 후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집행부가 공고한 행위를 선거공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규약 및 관례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석해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시점은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001.09.07, 노조 68107-103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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