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탑 2010.02.12 12:04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06년 9월 25일 입사 하였고 2010년 3월 퇴직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2008년 1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시행하고있습니다.

2008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은 2009년 3월에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2010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2010년 3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 수당이 몇개를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2010년 3월에 퇴직예정인데 2010년도에 발생한 16개를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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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는 가정하에 2007.1.1.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2008.1.1 연차휴가 15일발생(주40시간 적용) 2009.1.1. 미사용 수당 지급
    2009.1.1 연차휴가 15일발생 2010.1.1. 미사용 수당 지급
    2010.1.1. 연차휴가 16일발생 2010.3. 퇴직과 동시에 수당 지급
    2010.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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