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06년 9월 25일 입사 하였고 2010년 3월 퇴직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2008년 1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시행하고있습니다.
2008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은 2009년 3월에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2010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2010년 3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 수당이 몇개를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2010년 3월에 퇴직예정인데 2010년도에 발생한 16개를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