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l11 2010.02.12 12:58

퇴직금평균계산시 3개월의 임금/3개월간의 총일수*30일이쟎아요. 그럼 연봉100을 고정으로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09년 10월-10년 1월(총일수92)기간일 경우 300만원/92*30으로 978,260을 받는 것이 맞나요? 그럼 총일수가 89일일땐 1,011,230원이구요. 매달 일정 금액인데도 이 룰을 따르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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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월의 날짜에 따라 기준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 또한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를 계속 해오다(또는 하지 않다) 퇴직 시점 즈음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또는 할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한 실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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