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sun21cks 2010.02.12 21:02

2005년 2월1일에 입사하여  2010년 1월11에 퇴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연차는 모두 정산하여 사용하였고,

2009년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정산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2009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7개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구요.

어떻게해야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꼭  답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댓가(연차수당)의 지급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연차 17개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는 아마도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2009.1.1.~12.31.)의 만근에 따라 2010.1.1.~12.31.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1.11.로 퇴직하였고 1.1.~1.11.까지 총 11일간의 일수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들은 이 기간중의 근로일수인 총 7일정도에 불과하므로, 7일정도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 11일(17일-7일=10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2. 만약, 회사측의 주장이 위 1.과 같다면 이는 회사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회사측의 주장하는 요지와 같은 해석이 가능했으나,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노동부에서도 위1.과 같은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퇴직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근로일)이 없더라도, 전년도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요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대법원 판결내용과 변경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숙독하시고, 회사측에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대로 처리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 여부 1 2010.02.24 7095
임금·퇴직금 야식비관련 1 2010.02.24 2651
임금·퇴직금 임금 질문......... 1 2010.02.24 1121
기타 실업급여 퇴직일 1 2010.02.23 18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인정 자격요건 1 2010.02.23 1726
노동조합 대의원 임기 만료 시점? 1 2010.02.23 193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0.02.23 1444
휴일·휴가 월차의 정확한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0.02.23 152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다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2.23 137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수당 1 2010.02.23 2326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1 2010.02.23 1261
휴일·휴가 철야후 휴계시간을 줘야하는지?? 1 2010.02.23 2497
기타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2010.02.23 1478
임금·퇴직금 조리원 퇴직금 3개월분 산정방법 1 2010.02.23 270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0.02.22 3207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1 2010.02.22 252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산에 관해 1 2010.02.22 1362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2.22 953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2010.02.22 27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10.02.22 1901
Board Pagination Prev 1 ...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