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sun21cks 2010.02.12 21:16

회사의  전망도 없고 보이지 않게 횡포도 심하여  이직을 지속적으로 원하였는데

마침 갑작스런  입사 제안이 들어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15년차에  아이가 2명, 그 어떤 가장이 무책임하게 무조건 퇴직을 하고 난 후

취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하다가  면접제의를 받고,

며칠을 기다려 1월 8일 합격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의 급한 사정으로  2~3일내 즉시 출근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원래 최소 15일정도의 퇴직기간을 가져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었으나  이 늦은 나이에 도저히 놓칠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에 1월 9일 오전에 회사 사장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고 양해를 구하고, 다음주 월요일(1월 11일) 사표를 내고, 

1월 12일에 다른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도의상 미안한 마음은 떨칠수 없지만  더 이상의 미련을 둘 수 없는

전직장의 상황때문에 지금껏 퇴직금 얘기 한번 안했습니다.

급하게 퇴직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만큼 비젼과 희망을 제시못한 회사에

계속 미안할 수 만은 없기에 전화했더니  그냥 기다리라는 식으로 바로 퇴짜놓더군요

어쩌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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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1.11자로 사직한다'는 귀하의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댜면 사직효력이 발생한 싯점은 1.11.이 됩니다. 따라서 1.11.자로 사직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1.11자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를 이를 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귀하의 개인적 사정으로 1.11.부터 출근하지 않는 등 정상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일방적인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이를 언제 수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의 피보험자 자격관리 내역에서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 자격상실(퇴직) 조치를 언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회원가입하신다면 인터넷에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https://www.ei.go.kr
    건강보험 https://www.nhic.or.kr
    국민연금 https://www.nps4u.or.kr


    2.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 수리를 1.11.즈음에 하였다는 점이 위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로 확인된다면, 회사에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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