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groot 2010.02.13 18:38

병원근무자입니다. 2년 정도 계속근로 시점에서  병원장(소유자)은 종사원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병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기존의 종사자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으며(사직서는 개별적으로 받지않음), 새로운 경영진은(위탁경영자) 고용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고용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

병원이름도 그대로이며, 사업자번호도 그대로이고 종사자들도 그대로, 동일직장에서 동일업무를 단절옶이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속 근무한지 현재 약8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잠시 쉴려고 하는데 재고용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받고 재고용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업장이나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계속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지난번 받은 퇴직금 산정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받을 수 있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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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5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의 사례입니다.  만약, 회사의 양도양수인 경우로서 귀하의 진의에 의하여 양도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양수회사에서 정한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의 양도전 근로계약관계와 양수후 근로계약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양수후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회사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단순한 대표자의 변경에 불과하며 비록 이과정에서 귀하가 새로운 대표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측의 내부 업무처리 및 내부 행정적 요구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할 뿐, 법률상 사직 또는 재입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리상 오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귀하)의 서면상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불비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요건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현재 퇴직한 상태에서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현재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30일*(최초의 입사일~퇴직일까지의 총일수)/365일} -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1

    https://www.nodong.kr/406837

     

    2. 해결하는 방법은, 회사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회사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퇴직금(잔액)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태도(옳지 않는 태도)에 따라 귀하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기(단지 재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소개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면 주저함없이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처리절차보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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