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소나무 2010.02.16 15:11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상담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시 사측대표이사가 발행하는 위임장을 가지고

사측에서는 생산공장을 담당하는 이사님이 회의에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생산공장을 담당하시는 이사님이 얼마전 촉탁직으로 변경이 되심에 따라

위임장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1년 단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과거와 같이 대표이사님이 발행한 위임장을

촉탁이사님께서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의된 모든 사항이 유효한 것인지  합의사항에 따라 유효여부가 달라지는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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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0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생산담당 이사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권한과 지위를 위임하고 생산담당 이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법률상 위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을 받음 수임자(생산담당이사)는 위임의 한도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생산담당 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이 단순히 노사협의회 참석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참석 뿐만아니라  협의,의결,보고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참석,협의,의결,보고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받은 경우에는 수임자는 대표이사 준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특정 사항을 협의,의결,보고,합의하더라도 대표이사와 협의,의결,보고,합의한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채무자(사용자,회사)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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