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한 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도 근무일 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후 3일 근무한 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에게도 근무일 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 여부 1 | 2010.02.24 | 7095 | |
임금·퇴직금 | 야식비관련 1 | 2010.02.24 | 2651 | |
임금·퇴직금 | 임금 질문......... 1 | 2010.02.24 | 1121 | |
기타 | 실업급여 퇴직일 1 | 2010.02.23 | 18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인정 자격요건 1 | 2010.02.23 | 1726 | |
노동조합 | 대의원 임기 만료 시점? 1 | 2010.02.23 | 193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0.02.23 | 1444 | |
휴일·휴가 | 월차의 정확한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0.02.23 | 1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다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2.23 | 137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수당 1 | 2010.02.23 | 2326 | |
노동조합 | 총회 의결 사항 1 | 2010.02.23 | 1261 | |
휴일·휴가 | 철야후 휴계시간을 줘야하는지?? 1 | 2010.02.23 | 2497 | |
기타 |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느데요 1 | 2010.02.23 | 1478 | |
임금·퇴직금 | 조리원 퇴직금 3개월분 산정방법 1 | 2010.02.23 | 270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0.02.22 | 3207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1 | 2010.02.22 | 252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정산에 관해 1 | 2010.02.22 | 1362 | |
휴일·휴가 | 질문드립니다 1 | 2010.02.22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전환금 관련 건 1 | 2010.02.22 | 272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 2010.02.22 | 19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근로자와 구두상으로 합의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라면,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급제라면, 월급총액에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