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권과 피선권 권이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피 선거권이라도 투표가 가능한지요 선거철이되어서 선관위에서 조합원4명에게 피선거권이라고하는데 피 선거권이면 투표를 할수없는지요.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거권과 피선권 권이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피 선거권이라도 투표가 가능한지요 선거철이되어서 선관위에서 조합원4명에게 피선거권이라고하는데 피 선거권이면 투표를 할수없는지요.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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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3.02 | 12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관련 1 | 2010.03.02 | 3051 | |
근로시간 | 2010년 2월 14일 구정 1 | 2010.03.02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미지급신고 1 | 2010.03.02 | 8024 | |
기타 |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 2010.03.01 | 1801 | |
노동조합 |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 2010.03.01 | 4274 | |
임금·퇴직금 | 분임조원인 근로자에게 생산우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인... 1 | 2010.03.01 | 29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 2010.03.01 | 16305 | |
노동조합 | 규약의 오기 1 | 2010.03.01 | 112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너무 터무니 없이 일을 시키네요. 월차 계산해주세요. 1 | 2010.03.01 | 1862 | |
기타 | 배당신청은? 1 | 2010.03.01 | 199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수당 정산의 건 1 | 2010.03.01 | 1473 | |
기타 | 연월차좀 계산하게 통상임금에 행당하는부분좀 알려주세요. 1 | 2010.02.28 | 18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2.28 | 1181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2 | 2010.02.27 | 1756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 2010.02.27 | 58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 2010.02.27 | 2032 | |
해고·징계 | 계약직 중도 해고 1 | 2010.02.26 | 414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부여관련입니다. 1 | 2010.02.26 | 14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체불임금과 지급방식 1 | 2010.02.26 | 1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권이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피선거권이란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쭈어보시는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적어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