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sps2033 2010.02.19 19:14

일정시간의 연장임금을 포함한 포괄적임금을 적용하는 연봉/월급직의 월급여가

매출저하로 인한 조기퇴근시 월임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연장산정의 난이 등 기타 조건에 부합할 경우 포괄적임금의 제한적 적용이 가능하다면

조업도 감소로 한시적으로 연장이 없어지게 된다면 연장부분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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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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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0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하에서 고정OT수당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각각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이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 등에 의해 포괄 산정 지급되는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 사업주가 잔업 또는 특근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고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야간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 수당은 실제 발생된 시간만큼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연장·휴일 근로 등에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일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 판례는 이를 유효한 임금 산정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시간의 추가 근로를 개념상 전제하는 것이므로,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추가 근로를 명시적으로 폐지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고정수당 또한 지급 근거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 노사간의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근로자에 충분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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