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300병상규모의 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A라는 직원은 연봉계약직으로서 2010년에 1.1~12.31일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도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19일에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직원의 업무와 현재 병원사정으로봐서 당장 퇴직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법적으로 얼마까지 근무를 하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규모의 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A라는 직원은 연봉계약직으로서 2010년에 1.1~12.31일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도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19일에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직원의 업무와 현재 병원사정으로봐서 당장 퇴직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법적으로 얼마까지 근무를 하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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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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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2 | 2010.02.27 | 1756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회계기준) 1 | 2010.02.27 | 58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기준에대해 1 | 2010.02.27 | 2032 | |
해고·징계 | 계약직 중도 해고 1 | 2010.02.26 | 4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도,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기후1임금지급기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지만, 통상30일정도가 적절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