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2010.02.20 17:16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됐습니다.

현재는 혼자만 전 회사에 등재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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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2.2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매각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합병될 경우 전체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매각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고용승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인적 자원이 합병되는 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됩니다.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현재 회사에 존속되어 있다면 그래도 그 회사 소속으로 남게 되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로 인한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아시스 2010.02.24 14:37작성

    정말감사합니다. 궁금한 점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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