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2.21 15:11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중앙회 산하에 40개지회(25개 서울재경 직항지회 15개 시.도지회) 및 15개 시.도지회 산하에 221개 시.군.구지부로 조직이 결성, 전국 중앙회 직원 1500여명의 직원이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인 근로자의 경우 경북지회 소속으로 직원이 경북전체 90여명이 근무하며 청도군지부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소속은 음식업중앙회이지만 근무하는 여건 급여나 상여금 , 업무등 신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부와 다른 여건이며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 전보발령한다는 것은 부당전보가 아닙니까?

 

2. 또 급여가 신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부보다 타지부 발령 지부가 35만원 정도 급여가 적어진다면 부당한 전보가 아닙니까?

 

3. 징계위원회 때 신청인 근로자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없고 그기에 대한 입증자료 및 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묵살하고 이미 사전 각본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시켰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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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인사이동에 대한 사안은 노사협의회의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부당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이동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 배치전환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해고와 달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5

    다만 이러한 인사이동이 정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 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으며 기존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삭감 문제는 부당전보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전보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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