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중앙회 산하에 40개지회(25개 서울재경 직항지회 15개 시.도지회) 및 15개 시.도지회 산하에 221개 시.군.구지부로 조직이 결성, 전국 중앙회 직원 1500여명의 직원이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인 근로자의 경우 경북지회 소속으로 직원이 경북전체 90여명이 근무하며 청도군지부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소속은 음식업중앙회이지만 근무하는 여건 급여나 상여금 , 업무등 신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부와 다른 여건이며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 전보발령한다는 것은 부당전보가 아닙니까?
2. 또 급여가 신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부보다 타지부 발령 지부가 35만원 정도 급여가 적어진다면 부당한 전보가 아닙니까?
3. 징계위원회 때 신청인 근로자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없고 그기에 대한 입증자료 및 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묵살하고 이미 사전 각본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시켰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