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0.02.23 20:45

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면접시 면접관께서 말씀하셨던 근로조건과

입사 후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달라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까요?

 

실업급여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격주 휴무에 공휴일 휴무

업무도 전반적인 수불관리 업무라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후 일요일 이외에는 휴일은 전혀 없으며

업무량도 너무나 과다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마져 위험한 상황입니다.

 

휴일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그 정도 월급이면 다닐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입사하였지만

너무나 다른 회사 실상에 하루하루 일하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권고성사직, 계약만료, 원거리통근 이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경우(12시간 이상)등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급여의 통상임금기준 1 2010.03.05 218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 2010.03.05 1506
기타 사표는 냈는데요 1 2010.03.04 1430
임금·퇴직금 수습일은 어떻게 임금계산되는지요. 1 2010.03.04 118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관련 문의 1 2010.03.04 13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기준 1 2010.03.04 28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계산시 연말 특별격려금포함여부 1 2010.03.04 2011
임금·퇴직금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3.04 114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03.04 3113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77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1 2010.03.04 19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출 방법 1 2010.03.04 3866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2010.03.04 1392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일수에 대하여 1 2010.03.04 13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기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2010.03.03 1633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0.03.03 15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