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따라해봐요 2010.02.17 16:07

안녕하십니까.

체불임금으로 인해 현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상조 영업직으로 일을 하려고하는데요.

계약서 같은거 없이 이력서만 제출후 일을 하는건데요.

고용지원 센터 가서 상담을 받으니 계약서를 제출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ㅡ.ㅡ;

기본급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조 가입시킨후 인센티브식으로 조금씩 받는일입니다.

계약서 안쓰는 자영업은 어떻게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해야 하는지좀 가르켜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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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상조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상 체결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다면 기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상조회사와 상조가입 성사시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하는 자영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영업 개시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였음을 입증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자영업 개시를 하면서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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