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0.02.17 17:41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해 퇴직연금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전환조건은 희망자에 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다는 구두의 말 때문에 조합원이 찬성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희망자에 한에

서는  중간 정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분명히 관리부 차장이 노사 협의회에서 희망자에 한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한것이 정말 기분 나쁨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퇴직연금을 퇴직금제도로 다시 전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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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운용사(금융사)와 회사(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맺은 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연금운영사 또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폐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회사에 퇴직연금 폐지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금융사에 대해 폐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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