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야망 2010.02.18 16:45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총 직원은 14명입니다

 

이번에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는 월급제 입니다

 

총 직원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임금이 인상되지 못하고 특정직급은 (예컨대 설비직)은 동결이 되고

 

다른 나머지 직원들은 똑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설비직(인원수로는 1 명임)이 객관적으로근무 성적이나 다른 합리적인 차별없이 그저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다른 사람처럼 인상이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동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는 제 생각으로는 차별대우에 해당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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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근로자들 상호간의 견제와 반목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 형태의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정업무에 종사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인상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종교나 사회적신분(근로기준법),성별(남녀고용평등법),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나이(고령자고용촉진법)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맡은바 업무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특벌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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