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업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사람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형태가 십수년째 반복해서 행하여저 왔구요..
그런데 이번년도에는 좀다르게 하겠다고..그것도 계약기란이 이미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 6개월 후 해고라는 말을하더군요...
이미 1년 계약기간도 지나 전에도 그러 했듯이 올해에도 그냥 가는구나 했는데, 청천벽력입니다.
다른학교 시강자리도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막막합니다.
학교 사정이 ..학생 모집이 잘 안되어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사장님은 다른 법인은 만들어 학교 근처 새로운 건물도 구입해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 문의를 들여봅니다.
추우신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도래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미리 예정된 근로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의 사전예고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회사측의 해고가 미리 예고된 상태일 뿐,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법률적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회사가 예고한 기간이 종료되어 해고가 된 때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